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1조제7항 및 제5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에 관한 사무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