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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2조(사고조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Management Act, Article 32 (Accident Investigations, etc.|6)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where웨어 an앤 accident액서던트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occurs"어커즈 in인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건축물의 붕괴 또는 전도 등으로 재축 등이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collapse컬랩스 or오 overturning,오우v버터닝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2.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5명 이상인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casualty캐저월티 accident액서던트 occurs어커즈 in인 which위치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died다이드 or오 went웬트 missing미싱 or오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persons퍼슨즈 were워 injured.인저드

② 법 제4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in인 Article아터클 4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buildings빌딩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물

1. Buildings빌딩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그 밖에 건축물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2. Other어ð더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building빌딩 accidents.액서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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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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