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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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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정기점검 등의 통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에게 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점검 실시절차를 통지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점검의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5.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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