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장삿날)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9.7.2>
[제목개정 2019.7.2]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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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가정의례준칙 › 제4장 상례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9.7.2>
[제목개정 2019.7.2]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