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보조금의 지원)
Act on the Establishment of and Support for Sound Family Rites, Article 6 (Subsidie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bsidize necessary expenses for private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who carry out projects or activities to achieve the purpose of Artic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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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