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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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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