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27 (Matters to be Stated i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of th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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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