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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등)

①협회는 제6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9, 2016.6.2, 2017.10.19>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소재지

4. 사업자등록번호

5. 용역이행능력평가액

6.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실적

7.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의 현황(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포함한다)

②협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협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용역이행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법 제14조에 따른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행정처분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⑤ 협회는 중간처리업자가 제1항제4호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의 확인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0.6.9>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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