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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의3(교육의 내용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과목, 기간 및 예상교육인원

3.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4.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5.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기관에서 제출한 교육계획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0.6.9]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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