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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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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②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안에 그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아 6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6.9>

③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중지기간안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ㆍ확인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제목개정 2010.6.9]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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