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육기관 지정서)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른 건설업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2.12]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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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른 건설업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2.12]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