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ㆍ공사감독자 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책임건설기술인에게 건설기술인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2021.3.16>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