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의2(교육ㆍ훈련의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려는 자는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는 자(이하 "교육ㆍ훈련기관"이라 한다)에게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ㆍ훈련 대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