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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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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8조의2(건설기준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44조의2제4항 및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하는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은 건설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건설기준센터에 건설기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9]

시행 2026.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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