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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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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8호에 따른 입찰방법의 심의를 위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5.26>

시행 2026.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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