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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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