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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25절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타워크레인의 정격하중 등)

① "타워크레인의 정격하중"이란 타워크레인이 권상하중에서 훅, 그래브 또는 버킷 등 달기기구의 하중을 뺀 하중을 말한다.

② "권상하중"이란 타워크레인이 지브의 길이 및 경사각에 따라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의 하중을 말한다.

③ "주행"이란 주행식 타워크레인이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④ "횡행"이란 트롤리(trolley) 및 달기기구가 지브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7.31>

⑤ "자립고"란 보조적인 지지ㆍ고정 등의 수단 없이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최하단부에서부터 마스트 최상단부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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