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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 제2절 차체 부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0조의8(상부끝단 표시등)

건설기계에 상부끝단 표시등을 설치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면의 경우 백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2개일 것

2. 뒷면의 경우 적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2개일 것

[본조신설 2009.10.2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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