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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25절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3(이상경고장치)

타워크레인 작동 중 안전장치 작동 등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조종사뿐만 아니라 주변 작업자들도 이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이상경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지상 작업면 기준으로 마스트 중심부로부터 반경 10미터 지점까지 경고음이 잘 들리는 구조일 것

2. 경고등은 선회장치의 턴테이블(타워크레인 지브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회전식 설비를 말한다)에 설치해야 하며, 광도는 135칸델라 이상으로 적색이 점멸되는 구조일 것

[본조신설 2020.7.31]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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