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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 제25절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와이어로프의 감기)

①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홈이 있는 경우 플리트(Fleet) 각도는 4도 이내이어야 한다.

②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홈이 없는 경우 플리트 각도는 2도 이내이어야 한다.

③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와이어로프를 여러 층으로 감는 경우 로프를 일정하게 감기 위하여 플랜지부에서의 플리트 각도는 4도 이내이어야 한다. <신설 2013.1.30>

시행 2026.10.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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