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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기계관리법 › 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의3(사업)

건설기계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설기계의 형식승인ㆍ신고 등의 수탁업무

2. 건설기계 검사업무의 대행

3. 건설기계 사고조사ㆍ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4.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5.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6. 건설기계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8.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ㆍ승인받은 업무

10. 그 밖에 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건설기계안전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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