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사업장의 표지설치)
건설기계사업자는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7의 건설기계사업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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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건설기계 사업
건설기계사업자는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7의 건설기계사업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