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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보유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주 또는 발주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에 해당 건설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제회가 영 제4조의4제3호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발급 동의서(전자적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보유증명서 발급에 동의하는 건설근로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2. 건설근로자의 재직 확인서류(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자격득실확인서 등 건설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의4에 따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6.3.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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