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범위))
(적용범위)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는 경우에 해당 도로가 「도로법」에 따른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또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면도ㆍ리도ㆍ농도일 때의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 간의 비용부담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6.8.3]
시행 2006.8.3 · 건설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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