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제3조((건널목의 관리))
① 제8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자는 그 건널목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다만, 1973년 2월 5일 이전에 설치된 건널목은 철도시설관리자가 관리한다.
② 건널목 시설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7.7.26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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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자는 그 건널목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다만, 1973년 2월 5일 이전에 설치된 건널목은 철도시설관리자가 관리한다.
② 건널목 시설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7.7.26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