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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6장 판매 등의 금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23 (Prohibition of Sale, etc. of Hazardous Health Functional Foods)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소분ㆍ조합ㆍ수입ㆍ사용ㆍ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2.3,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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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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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2. A어 foodf푸드 thatð댓 contains컨테인즈 or오 is이즈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with위ð드 toxic탁식 or오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exception익셉션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어 foodf푸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findsf파인즈 poses포우지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human휴먼 health;헬θ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A어 foodf푸드 thatð댓 is이즈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with위ð드 disease-causing디지즈-카징 microorganisms마이크r로오거니점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and앤드 may메이 harm함 human휴먼 health;헬θ스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A어 foodf푸드 thatð댓 is이즈 unclean언클린 or오 mixed믹스트 with위ð드 or오 added애디드 to투 other어ð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may메이 otherwise어ð더와이즈 harm함 human휴먼 health;헬θ스

5.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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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6. A어 foodf푸드 whose후즈 import임포트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a어 foodf푸드 imported임포티드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n앤 import임포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7. 제6조제3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분ㆍ조합한 것

7. A어 foodf푸드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or오 combined컴바인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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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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