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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조(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건강기능식품과 이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조합ㆍ수입ㆍ판매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를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② 영업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질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1]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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