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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5.17, 2019.7.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의2.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제목개정 2019.7.9][제7조의2에서 이동 <2016.5.17>]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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