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금액 기준)
영 별표 2 제2호바목, 사목 및 거목에 따른 영업자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8.9.22, 2011.4.1, 2025.3.19>
시행 2026.6.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영 별표 2 제2호바목, 사목 및 거목에 따른 영업자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8.9.22, 2011.4.1, 2025.3.19>
시행 2026.6.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