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1. 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
2. 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 법 제17조에 따른 청문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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