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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48호,2025.12.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7호,2019.7.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호,2019.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1호,2017.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서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호,2014.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간암의 그 밖의 사항란 및 같은 표의 자궁경부암의 그 밖의 사항란, 별표 4의 장비기준란 가목, 별표 5의 간암의 그 밖의 사항란 및 같은 표의 자궁경부암의 그 밖의 사항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④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11호,2012.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암검진기관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암조기검진기관의 정기평가를 받은 암검진기관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평가 및 전문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5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별표 1의 비고 제1호ㆍ제2호, 별 표 3의 인력기준의 내용란 가목, 별표 4의 인력기준의 내용란 가목, 별표 5의 일반검진의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및 같은 표의 구강검진의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구비서류란 제6호 및 같은 서식의 첨부 제4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97호,2009.3.20>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