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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794호,2025.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8호가목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제26조의3제3항제2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②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8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로 한다.

③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3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로 한다.

④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로 한다.

부칙 <제35424호,2025.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00호,2016.11.22>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3655호,2012.3.13>

이 영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