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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호,2025.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2항제11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로 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조제2항, 제4조, 제6조제7호, 제7조 및 별표 비고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92호,2023.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호,2016.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호,2014.12.12>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9호 및 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14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과목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1. 전공과목 중 (여)성과 가족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핵심과목 중 가족과 젠더를 이수하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2. 전공과목 중 한국가정(족)생활문화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핵심과목 중 가족(정)과 문화를 이수하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3. 전공과목 중 가족복지실천기술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핵심과목 하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4. 기초이론 중 여성학이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이론 중 여성주의이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5. 기초이론 중 공공가정경영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이론 하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6. 상담ㆍ교육 등 실제 중 여성학방법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담ㆍ교육 등 실제 하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의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으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9호ㆍ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 및 별표의 비고란 제2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부칙 <제302호,2004.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강가정사의 교과목 이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및 2005년 상반기 졸업예정인 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건강가정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5조 및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