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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등)

①제10조제2항에 따라 유족등록신청서 및 의견을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유족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및 군부대의 장 또는 관계전문가나 해당 지역 주민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에서 사망자 및 유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망자 및 유족대장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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