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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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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증서령

거절증서령 제8조(작성 장소)

① 거절증서는 청구를 한 장소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거절자가 승낙하였을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작성할 수 있다.② 청구를 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거절증서를 작성할 공증인 또는 집행관은 그 장소를 관공서에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에 조회하여도 그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관공서나 자기의 사무소에서 거절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19]

시행 2011.8.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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