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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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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5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35 (Purchase of Land, etc. by Agreement)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갯벌등의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갯벌등에 있는 어업권ㆍ광업권,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의 경우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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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when웬 purchasing퍼처싱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change익스체인지 with위ð드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rchasing퍼처싱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ivide디v바이드 and앤드 purchase퍼처스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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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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