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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47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7호,2026.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8호,2026.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8년 1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대변인이 분장한다.

부칙 <제2026호,2025.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호,2025.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9호,2024.12.19>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4호,2024.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7항제11호의2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1호,2023.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위원회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12호,2023.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은 2026년 10월 3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899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8호,2023.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6호,2023.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2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8호,2022.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조사3팀은 2028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31, 2026.5.2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조사3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조사3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조사2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768호,2021.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4호,2021.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7호,2020.8.5>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