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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경영정상화 지원)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 1개월 이내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 지원 시기, 지원 규모 등을 정할 수 있다.

1. 대부분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통행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차단된 경우

2. 근로자 조업 중단, 물류 운송 중단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생산 활동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0.9.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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