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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Article 3 (Taxpay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8.12.26,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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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15.12.15>

1. Deleted.<2015.12.15>딜리티드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and앤드 removesr리무v브즈 taxable택서블 articles;아터클즈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nd앤드 who후 removesr리무v브즈 taxable택서블 articles아터클즈 fromf프r럼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4.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4. Forf포 articles아터클즈 on안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other어ð더 thanð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thoseð도우즈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5. 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5.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taxable택서블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3);

6.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6.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taxable택서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4);

7. 제1조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7.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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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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