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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제22조(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包括承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제조업 또는 영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전문개정 2010.1.1]

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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