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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제14조(미납세반출)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Article 14 (Removal without Tax Payment)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articles아터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1.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to투 be비 exported익스포티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2.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ㆍ전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곳(이하 "박람회등"이라 한다)에 출품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등에 출품한 물품을 제조장에 환입(還入)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국제적인 박람회등에 출품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또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

2. Articles아터클즈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forf포 exhibition엑서비션 at앳 fairs,f페어즈 exhibitions,엑서비션즈 quality콸러티 shows,쇼우즈 expositions,엑스퍼지션즈 or오 similar시멀러 places플레이시즈 held헬드 in인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irs,f페어즈 etc.");엣세터r러 articles아터클즈 exhibited이그지버티드 at앳 fairs,f페어즈 etc.엣세터r러 held헬드 in인 Korea코r리아 or오 abroad어브r로드 thatð댓 are아 returnedr리턴드 to투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or오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articles아터클즈 imported임포티드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exhibition엑서비션 at앳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airs,f페어즈 etc.;엣세터r러 or오 articles아터클즈 imported임포티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forf포 exhibition엑서비션 at앳 fairs,f페어즈 etc.엣세터r러 held헬드 in인 Korea,코r리아 forf포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re아 exempted;이그젬프티드

3.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 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위탁자의 제품 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3.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to투 theð더 consignor's칸시뇨즈 product프r라덕트 storage스토r러지 warehouse웨어하우스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with위ð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supplied서플라이드 or오 forf포 consignment컨사인먼트 processing프r라세싱 feesf피즈 only;온리

4.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규격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그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4.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taxable택서블 articles아터클즈 fromf프r럼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or오 theirð데어 returnr리턴 to투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forf포 standard스탠더드 inspection인스펙션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5. 제1호ㆍ제3호ㆍ제15조제1항ㆍ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를 적용받아 반입(搬入)된 물품으로서 품질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5. Articles아터클즈 brought브r롯 in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3, Article아터클 15 (1), Article아터클 16 (1), Article아터클 17 (1), Article아터클 18 (1), or오 Article아터클 19 thatð댓 are아 returnedr리턴드 to투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defective디f펙티v브 quality콸러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6. 개별소비세 보전이나 그 밖에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being비잉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ot낫 hindering힌더r링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or오 other어ð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2022.12.31>

(2) Forf포 articles아터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being비잉 brought브r롯 into인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or오 being비잉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pose퍼퍼스 is이즈 not낫 proved프r루v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removingr리무v빙 themð뎀 or오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③ 제1항의 물품이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滅失)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an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lost로스트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before비f포 being비잉 brought브r롯 into인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 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3조에 따른 제조자로 본다. <개정 2022.12.31>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bringing브r링잉 it잇 in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⑤ 제1항을 적용받아 과세물품을 반입 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5일(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rought브r롯 a어 taxable택서블 article아터클 into인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entry엔트r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by바이 theð더 1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quarter쿼터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by바이 theð더 1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forf포 articles아터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2) 4 or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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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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