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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2.5>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의 물품과 같은 호 나목1)의 물품: 1개당 500만원

2.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4)부터 6)까지의 물품: 1개당 200만원. 다만, 같은 목 5)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전문개정 2015.11.27]

시행 2026.9.3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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