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
① 삭제 <2011.4.1>
② 영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0.4.26>
③ 영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4.2]
시행 2026.4.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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