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3조(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영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서에 따르고, 영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확인신청 및 확인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 확인신청서 및 그 확인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6]
시행 2026.4.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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