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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부담금의 재산정ㆍ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Article 15-2 (Recalculation and Adjustment of Charges)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ite사잇 charge차지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School스쿨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in인 Article아터클 1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

1.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ite사잇 charge차지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School스쿨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2.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채납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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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부담금을 다시 산정ㆍ조정하여 그 차액의 부과 또는 환급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9.8>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ises,어r라이지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calculater리캘큘레잇 and앤드 adjust어저스트 theð더 charges차지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r오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③ 제2항에 따라 그 차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그 차액의 환급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9.8>

(3) Where웨어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s이즈 refundedr리f펀디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theð더 base베이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3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harges차지즈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refundr리f펀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and앤드 paid.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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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1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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