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임대료의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14.1.2, 2022.1.21>
시행 2023.9.1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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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등은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14.1.2, 2022.1.21>
시행 2023.9.1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