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8조(과수원의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시행 2023.9.1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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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등은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시행 2023.9.1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