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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과태료)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52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무직원을 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7.20>

(1) A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mployed엠플로이드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1.7.20>

(2) A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4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삭제<2021.7.20>

1. Deleted.딜리티드 <2021.7.20>

2. 삭제<2021.7.20>

2. Deleted.딜리티드 <2021.7.20>

3. 삭제<2021.7.20>

3. Deleted.딜리티드 <2021.7.20>

4. 삭제<2021.7.20>

4. Deleted.딜리티드 <2021.7.20>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enrolling엔r로울링 in인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in인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gram프r로우그r램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6. 삭제<2021.7.20>

6. Deleted.딜리티드 <2021.7.20>

6의2. 삭제<2021.7.20>

6-2. Deleted.딜리티드 <2021.7.20>

7. 제47조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reporting,r리포팅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orders,오더즈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concerning컨서닝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r오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7.20>

(3) A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tainr리테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3);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use유스 theð더 term텀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office"오f피스 or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or오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title타이틀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office,"오f피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similar시멀러 title타이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7.20>

(4) A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ppraisal어프r레이즐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2. 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및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turnr리턴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3), 19 (3), or오 39 (4);

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7.20>

(5)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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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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