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6조(윤리규정)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36 (Code of Ethics)
① 협회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The Association shall establish rules on professional ethics to be observed by members when performing their duties.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Members shall comply with the rules on professional ethics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