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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3장 감정평가사 › 제4절 권리와 의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7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27 (Prohibition on Lending of Names, etc.)

①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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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2)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broker브r로우커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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